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재산 확충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9. 25.>1. 부산광역시 및 구·군 출연금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3. 기업의 출연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5. 정부의 지원금[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5.>]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9. 25.>]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7조(우대지원)

제7조(우대지원) 재단은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증을 우대 또는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5.]

상위법 근거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