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와 건강한 가정 구현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2024. 9. 25.>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여평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평등 사회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여성·가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개발나.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다.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마.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바.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사. 여성·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나. 평생교육 상담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라.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마.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아. 국가 및 구·군과의 협력·연계자.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평생교육사업 활성화 지원차. 문해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발굴·추진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여평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 9. 25.]
제3조(출연금 등)
제3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여평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2022. 12. 28., 2024. 9. 25.>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여평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22. 12. 28.>② 여평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2. 12. 28.>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여평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평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여평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여평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