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4. 10.>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정 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4.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타당성 및 과업 내용의 검토ㆍ자문5.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의 시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6.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출판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8. 그 밖에 위 각 호 관련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

제3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부산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2. 산업계 : 부산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②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금)

제4조(기금)①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부산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 4. 10.>②제1항의 기금은 부산광역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③연구원은 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①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연구원의 재산 구분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③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부산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운영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6조

제6조 삭제<2017. 5. 31>

제7조

제7조 삭제<2017. 5. 31>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장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