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지식정보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기술 관련 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1>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 6. 1>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개정 2011. 6. 1>2. 지식정보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기술 관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사업<개정 2011. 6. 1>3. 지식정보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기술 관련 문화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개정 2011. 6.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2011. 6. 1>

제4조(재산출연 등)

제4조(재산출연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11. 6. 1, 2024. 2. 14.>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제반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6. 1>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 2013. 7. 31, 2015. 2. 25, 2024. 2. 14.>

제7조(정관변경)

제7조(정관변경) 진흥원은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11. 6. 1>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①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출연과 관련된 회계 및 재산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