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5-02-10 시행 2025-0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직급: 성명: )

※ 비고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근무지내 출장)·
결근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 휴무일의 근무날(쉬는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1호의2서식]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사용기간 또는 일시사용기간 또는 일시사용기간 또는 일시내 용내 용연락처 (전화번호)
부터까지일수ㆍ시간내 용내 용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직급 : 성명 :
 (앞 면)

 (뒷 면)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근무지내 출장)․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결 재협 조협 조
결 재결 재협 조협 조
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관련근거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날인)서명(날인)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이동 사항이동 사항이동 사항
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출 장 여 비 지 급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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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정산정산정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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