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4., 2026.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4., 2026.4.20.>1. “춤 허용업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폭은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2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2026.4.20.>1. 춤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4.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9.24.>③ 삭제 <2026.4.20.>[제목개정 2019.9.24., 2026.4.20.]
제5조의2(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제5조의2(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신청을 해야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4.20.]
제5조의3(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제5조의3(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2.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4.20.]
제6조(변경신청)
제6조(변경신청)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4.20.>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영업소 명칭3. 영업소 소재지4. 영업장 및 객석 면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2026.4.20.>1. 손님이 탁자, 의자 등 객석의 바닥이 아닌 곳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4.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할 것7. 안전요원명부와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안전요원(복장 등을 통해 안전요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의 배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일 경우 1명 이상 고정배치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10.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설치 대상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12.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13. 객석에 음식을 조리·가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가열 행위를 금지할 것14.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손님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할 것
제8조
제8조 삭제 <2026.4.20.>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제7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춤 허용업소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구청, 소방, 경찰 등) 합동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3.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소방ㆍ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20.]
제10조(행정처분 등)
제10조(행정처분 등)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6호에 따른다. <개정 2019.9.24., 2026.4.20.>② 영업자의 중대한 위반행위(별도의 춤추는 공간 제공 등)가 있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9.24.>③ 삭제 <2026.4.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