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0-31 시행 2008-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0.31>

[별지 제2호서식] 공수의 업무보고

구분 축종폐 사 두 수폐 사 두 수폐 사 두 수폐 사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진 료 두 수
구분 축종계전염병질병기타계소화기호흡기순환기생식기비뇨기외상기타
합계
개
고양이
파충류
조류
기타
예 방 주 사예 방 주 사예 방 주 사가 검 물 송 부가 검 물 송 부가 검 물 송 부
병 별월분누 계축 종월분누계실적
탄저 ․ 기종저개
돼지일본뇌염고양이
광견병(개인)조류
광견병(관급)파충류
소 유행열기 타
소 아까바네
돼지 TGE
동원목적동원일자동원지역활동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수의 업무보고
( 년 월분)
발신번호 : 발송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발 신 : 동물병원
1. 가축진료 상황

2. 가축방역 상황

3. 동원근무상황
 가. 총동원일자 : 일
 나. 근무내역

4. 기타 특이사항
※ 첨부: 1. 가축질병 예찰 현황 확인서(별지 제2-1호서식)
 2.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일지(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가축질병 예찰 현황 확인서

축 종 사육규모소(염소)돼 지닭개기타가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가축질병 예찰 현황 확인서
1. 예찰일시 : 
2. 예찰농장
 ○ 주소 :
3. 가축 사육규모
 

4. 예찰활동 결과
 ○
5. 질병발생 현황
 ○ 발병년월일 :
 ○ 발병두수 :
 ○ 폐사두수 :
 ○ 주요증상 :
 ○ 질 병 명 :
 ○ 조치사항 :
6. 예찰자 의견 및 건의사항

 년 월 일
 가축질병 예찰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별지 제2-2호서식]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 일지

질병명 종류(두수)건강양호피부병골 절외 상전염병 의심견기타질병
개
고양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 ․ 일지
1. 점검일시 : 
2. 유기동물 보호 현황
 ○ 전체보호두수 : 두
 ○ 현 황
 

3. 질병견에 대한 조치사항
 ○
 ○
4. 점검자 의견 및 건의사항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교부한다.②공수의가 사망, 질병, 가축방역 동원 및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수의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유기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업무보고)

제5조(업무보고) 공수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의가 해촉된 때에는 해촉일에 해당되는 당월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 위촉된 공수의에게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의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