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3-19 시행 2024-03-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3.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4.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5.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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