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