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0-31 시행 2008-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선정대상자 추천서

성 명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
부산진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 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 소) : 전화번호 : 20 . . . 추천자 : (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ㅇ 규격 : 210mm×290mm(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부산진구 상징마크
 ㅇ 글씨 : 검정색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외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ㅇ 규격 : 210mm×290mm(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부산진구 상징마크
 ㅇ 글씨 : 검정색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규격 : A4(210mm×29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