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5 시행 2019-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축제·문화행사 운영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교류 지원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 소재지3. 출연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7조(감독·검사·보고 등)

제17조(감독·검사·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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