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의 기준

구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비 고
다목적홀1일30,000○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함.
공 연 장1일30,000○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공 연 장오전60,000 (09:00 ∼12:00)○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공 연 장오후80,000 (13:00 ∼17:00)○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공 연 장야간80,000 (18:00 ∼21:00)○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연 습 실1시간10,000○ 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 시마다 1시간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실1시간10,000○ 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 시마다 1시간 사용료 부과
구 분 부속설비구 분 부속설비기 준사 용 료비 고
조 명기본1회30,000○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조 명무빙라이트 1대1회20,000○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조 명포그머신1회10,000○ 포그액 사용자 별도 부담 단, 지정 포그액 사용 필수
음 향기본1회20,000○ 디지털 콘솔, 스피커, 앰프 포함 ○ 유선마이크 2대 포함
음 향무선마이크 1대1회10,000○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음 향유선마이크 1대1회1,000○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20,000-
피아노 (그랜드/외산)피아노 (그랜드/외산)공연당30,000○ 조율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무용매트)댄스플로어 (무용매트)공연당10,000○ 테이프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 설치, 철거 인건비 사용자 부담
냉 난 방냉 난 방1회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2.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환급
구 분반 환 기 준비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관람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관람료 전액 환급관람권을 할인판매한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예매 후 7일 이내 나.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 전까지 다. 관람일 9일 전 ~ 관람일 7일 전까지 라. 관람일 6일 전 ~ 관람일 3일 전까지 마. 관람일 2일 전 ~ 취소 마감일시까지· 전액환급 · 장당 4,000원 공제 후 금액 (단 티켓 금액의 10% 이내) · 티켓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관람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반환기준을 적용 · 예매 수수료는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 시에만 환불되며, 그 이후 기간에는 환불 불가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 이하 공연 등)· 관람료 전액 환급
4.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관람 기회 부여 또는 관람료 전액 환급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관람객이 입증
구분반환사유 발생일 (환불요청일)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4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4.20.>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 일할 계산은 일수, 횟수, 시간에 따라 각각 적용
2. 관람료 반환기준

3.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2.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3. 연습, 전시, 공연 등의 행사 장소 제공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회관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부산진구 구민3. 그 외 접수 순서③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1. 기본시설: 다목적홀, 공연장, 연습실, 프로그램실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등)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② 공연·문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람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료·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20.>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2. 5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