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립준비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보호구분
현 주거실태주거형태보증금 (전세금)
현 주거실태주택유형월임대료
현 주거실태계약자
지원금 수령계좌지원금 수령계좌(거래은행)예금주명
지원금 수령계좌지원금 수령계좌(계좌번호)예금주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붙임 1.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입금 통장붙임 1.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입금 통장붙임 1.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입금 통장붙임 1.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입금 통장붙임 1.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입금 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동의서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열람 제공 동의서
 본인은 전세보증금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청 자격 조회 및 전세금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시 이용
 ② 수집 항목: 개인식별번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2년간 보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지원 대상)

제2조(주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2. 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은 전세보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1명당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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