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산모)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산모)주소
대상자 (산모)연락처분만일분만일분만일분만병원분만병원분만병원
신청인 (보호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청구액 / 지급액청구액 / 지급액청구액 / 지급액청구액 / 지급액청구액 / 지급액(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
계좌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유의 사항•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확인여부유의사항 확인여부유의사항 확인여부□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신청인(보호자) 정보 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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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산모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제출서류> 1. 산모 신분증 및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및 첫째아 출생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가구원 주소지 분리 시 등) 4. 산모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빙서류 등) 5. 산모 통장 사본 6.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및 그 보호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지원2. 그 밖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중복지원)

제5조(중복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모 건강관리 지원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