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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