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0.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30.>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6.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30.>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0.31>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08.10.31>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0.30.>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② 간사는 대규모점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규모점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0.30.>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8조(분쟁의 신청)
제8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조정신청의 통합)
제9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절차)
제10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⑥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삭제 <2015.10.30.>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
제12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