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0.>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부산진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부산진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6. “협력의료기관”이란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부산진구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진구와 상호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30.>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4. 의료기관장, 언론인,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

제7조(위원수당 등)

제7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제8조(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0.30.>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제11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11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마케팅)

제12조(홍보 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4. 의료서비스 국제 인증 획득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 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5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1. 안내센터 운영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3. 의료관광 국제행사, 국내외 홍보 마케팅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제목개정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