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2.13.>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13.>1. 관계공무원2. 지방의회 의원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전문 개정 2015.8.12.] <개정 2024.2.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2.>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3.>③ 삭제 <2024.2.13.>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2.13.>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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