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시설 표지판: 2천만 원2. 운영표지판: 6백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3. 보조금액 및 보조기간4. 기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동안 주출입구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지방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②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