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4 시행 2023-11-14 제정

별표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공사시설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 발주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건립시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백만원)
○준공일자: 20 . . .
○의무표시기간: 20 . . . ~ 20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운영시설(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백만원)
○지원기간: 20 . .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3조제3항 관련)
공사표지판

이 공사는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표지판

이 시설은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운영표지판

이 시설(단체)은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입니다.

[별표2] 지방보조금 표지판 규격·재질 등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 가로 : 30cm 이상 • 세로 : 20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등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재질 등(제3조제3항 관련)

 ※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의 여건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및 축소 사용
 ※ 운영표지판은 운영기간 등 내용을 수정 가능하도록 제작 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시설 표지판: 2천만 원2. 운영표지판: 6백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3. 보조금액 및 보조기간4. 기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동안 주출입구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지방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②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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