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501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30.>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4.7.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