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2 시행 2023-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상가건물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과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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