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2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에술학교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신청과목1지망: 2지망:1지망: 2지망:
신 청 자성명학 생 : 학부모 :학 생 : 학부모 :연 락 처 (휴대전화)( )
신 청 자학교학교( 학년)학교( 학년)이메일@
신 청 자주소부산진구부산진구부산진구부산진구
수 업 요망사항
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예술학교 접수증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예술학교 접수증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예술학교 접수증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예술학교 접수증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예술학교 접수증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예술학교 접수증
접수번호신청과목
신 청 자성명( )( )연 락 처( )
신 청 자학교학교( 학년)학교( 학년)이메일
신 청 자주소부산진구부산진구부산진구부산진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0., 2013.3.12. 2019.12.20., 2022.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수강 신청서

 위와 같이 접수되었기에 이 접수증을 드립니다.
200 . . .
접수자 : 직 성명 (인)
※프로그램 운영관련 문의는 부산진구청 문화관광과(예술계:605-4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3.3.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3.12>

제2조(직원)

제2조(직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3.12>1. 교장 :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2. 교감 :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3. 행정실장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주사4. 행정직원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자

제3조(명예교장)

제3조(명예교장) 구청장은 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교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1]

제4조(후원회)

제4조(후원회) 구청장은 예술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술학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1]

제5조(교장 등의 직무)

제5조(교장 등의 직무) 교장은 예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교감은교장을 보좌하며,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와 교육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개정 2009. 6. 1>

제6조(수강자격)

제6조(수강자격)① 수강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초·증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2, 단서삭제>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예술학교를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9. 6. 1] <개정 2013.3.12>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예술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한다. <조문개정 2009. 6. 1>

제9조(수업운영 등 <개정 2013.312>)

제9조(수업운영 등 <개정 2013.312>)① 예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한다.② 예술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③ 교장은 매 학기의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에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특별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문개정 2009. 6. 1>④ 교장은 학생들의 능력배양과 문화예술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발표회, 예능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3.12>

제10조(수료증 교부 및 제적 <개정 2013.3.12>)

제10조(수료증 교부 및 제적 <개정 2013.3.12> )① 예술학교에서 동일 과목으로 제9조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률이 90% 이상인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12>② 수강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경우에는 교장은 해당 수강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2>③ 제적된 수강생은 제적된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교장이 정한다. <조문개정 200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