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기준

대상합계성적·특기통장경력통장자녀 장학금등 기 수혜여부통장상훈다자녀가정
중·고생100-40302010
특수교육 대상자100-40302010
대학생100502015105
기능·예체능 특기자100502015105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 신입생고교 졸업 전 최종학기 기준 : 5등급(60/100) 과목수 / 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고교 졸업 전 최종학기 기준 : 5등급(60/100) 과목수 / 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고교 졸업 전 최종학기 기준 : 5등급(60/100) 과목수 / 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고교 졸업 전 최종학기 기준 : 5등급(60/100) 과목수 / 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고교 졸업 전 최종학기 기준 : 5등급(60/100) 과목수 / 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 신입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미만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생정규학기 전 과목 평점 평균 (4.5 만점)정규학기 전 과목 평점 평균 (4.5 만점)정규학기 전 과목 평점 평균 (4.5 만점)정규학기 전 과목 평점 평균 (4.5 만점)정규학기 전 과목 평점 평균 (4.5 만점)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생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2.5 미만
기능 및 예·체능 특기자기능 및 예·체능 특기자국가대표급,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시 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5045403530
근속 기간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40353025201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30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자녀수3명 이상2명
점 수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 사 기 준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일 경우, 4.5점제로 환산 [(취득학점/4.3)*4.5]
* 기능 및 예·체능 특기자는 직전 연도 수상 상위 1개만 인정
 나. 통장 경력 

 다. 통장자녀 장학금등 기 수혜 여부 

*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등 수혜 횟수 기준
* 연도별 수혜 횟수 산정
 라.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마. 다자녀가정 

※ “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나.~ 마. 항목은 항목별로 해당 배점의 1/2을 적용 하여 산정함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다자녀가정 > 장학금등 기 수혜 여부 > 통장 경력 > 통장상훈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서

통 장통 장성 명성 명생년월일
통 장통 장주 소주 소
통 장통 장소 속 (근속기간)소 속 (근속기간)동 통장 ( 년 월)장학생과의 관 계
장 학 생장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장 학 생장 학 생연 락 처연 락 처성 별
장 학 생장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
타 기관 장학금 수혜(예정) 사항타 기관 장학금 수혜(예정) 사항□없음□있음종 류 : 기 관 :연 도 : 금 액 :연 도 : 금 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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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3. 학교장 추천서(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3. 학교장 추천서(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3. 학교장 추천서(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3. 학교장 추천서(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3. 학교장 추천서(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3. 학교장 추천서(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및 학 자 금 신 청 서

 * 선발 후 「동 조례」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장학금등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직인성 명생년월일
장 학 생주 소
장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담당교사 의 견위 학생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 중 [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음위 학생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 중 [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음위 학생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 중 [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음위 학생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 중 [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음
담당교사 의 견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학 교 장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직인성 명연 락 처
통 장소 속동 통장학생과의 관계
통 장주 소
장학생성 명성 별
장학생생년월일연 락 처
장학생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심 사 기 준통장경력□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심 사 기 준통장자녀 장학금등 수혜여부□ 0회 □ 1회 □ 2회 □ 3회 이상□ 0회 □ 1회 □ 2회 □ 3회 이상□ 0회 □ 1회 □ 2회 □ 3회 이상
심 사 기 준통장상훈□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 해당 없음□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 해당 없음□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 해당 없음
심 사 기 준다자녀가정□ 3명 이상 □ 2명□ 3명 이상 □ 2명□ 3명 이상 □ 2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동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학증명서 1부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4. 통장 사본 1부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6.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금등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장학금등의 지급)

제5조(장학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등을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고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등을 환수한 경우 환수금액은 해당 학기에 지급한 장학금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