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1. "저소득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생계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3.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의 체납으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생계비 관련 경비2. 의료비 관련 경비3. 교육 관련 경비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생계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의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가구에 연 10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관할 동장이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③ 위원회는 지원 여부, 금액,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동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의 해소 및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