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제2조 관련)

명 칭위 치특 징
낙동강하구 지질명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34(하단동) 외 256필지천연기념물로 현재도 계속하여생성되는 국내 최대의 삼각주
몰운대 지질명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1길 73(다대동) 외 22필지백악기말의 하부다대포층과 그 이후 지각변천사를 잘 나타냄
두송반도 지질명소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 1-5 외 16필지중생대 백악기말 부산의 고환경(건조기후) 지질역사를 잘 나타냄
송도반도 지질명소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0-9(암남동) 외 13필지하부다대포층과 상부다대포층 퇴적암의 연속적 암상변화
두도 지질명소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02양산단층계 지질운동사를 기록하는 소단층 발달
태종대 지질명소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지해변길 81(동삼동) 외 9필지백악기말 퇴적작용과 화산활동의 기록이 잘 나타남
오륙도 지질명소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130(용호동) 외 5필지해안침식작용과 융기지형이 빼어난 경관 형성
이기대 지질명소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05-20(용호동) 외 24필지백악기말 유천층군 화산활동사 연구의 중요한 지역
장산 지질명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313(좌동) 외 366필지칼데라의 잔존구조인 화산함몰체 로 된 지역
금정산 지질명소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9(청룡동) 외 564필지백악기 한반도 남동부 심성활동을 연구하는 중요 지역
구상반려암 지질명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88-12(양정동) 외 92필지천연기념물로 세계적으로 드문 구상조직의 반려암
백양산 지질명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초읍동) 외 191필지국내 유일의 호수퇴적층에서 형성된 석회동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9. 23>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제2조 관련)
1. 지질공원의 구역 : 부산광역시 14개 자치구․군(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개정 2015. 9. 23>
2. 지질공원의 면적 : 296.98㎢ [육상 287.88㎢, 해상 9.10㎢]<개정 2015. 9. 23>
3. 지질명소 : 12개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 등)

제2조(구역 등) 부산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3>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계획 수립)

제4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보전을 위한 부산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① 시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1.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질·지형·생태·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