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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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7.14, 2020.9.25, 2021.12.23.>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7.14, 2020.9.25>②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5.3.19>③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의원 재산등록,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ㆍ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시설, 방송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6. 의정보도 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의장 업무보좌,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8. 의원 교육, 국내연수 및 국외출장 관련사항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7. 회의장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9.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5, 2006. 8. 3, 2008.1.14, 2014. 4. 18>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개정 2006.8.3>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6.8.3>5. 위원회 주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운영<개정 2006.8.3, 2020.9.25>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6.8.3>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9>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8.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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