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20.>1.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45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구민 중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