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 2017.12.27, 2024.10.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7.>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24.10.2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3.]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3.>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4.10.23.>
제8조(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0.23>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③ 구청장은 제5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10조(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제10조(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11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1. 삭제 <2024.10.23>2. 삭제 <2024.10.23>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7.12.27>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12.27>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0.23.>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①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3. 영리목적의 공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4.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5. 기타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공중화장실등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23.>
제16조(화장실의 개방)
제16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7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7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에서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③ 삭제 <2024.10.23.>
제18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8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9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9조(이동화장실의 설치)① <삭제 2009.1.2.>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제19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제19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해변·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
제2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2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4.10.23>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산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17.12.27>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20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4.10.23>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
제21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
제21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④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22조(준수사항)
제22조(준수사항)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삭제 2017.12.27.>2. 제21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7>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4. <삭제 2017.12.27.>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7>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1.2,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