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고료 지급기준

코 너 명필 자원고료비 고
시 론각 분야 전문가70,000원
만 평만평가/카툰작가50,000원
여 론 등명예기자50,000원
주민투고주 민30,000원
블로그 팀사진·영상팀
활동 인정 기준▹포스팅: 건당 텍스트 600자 이상, 사진 또는 이미지 5장 이상 포함▹사진: 건당 10장 이상, 2Mb 이상 ▹영상: 1분 내외, 해상도 1080p
고료▹기고 건당 30천원▹사진/영상 단순 촬영분: 건당 20천원 ▹편집 영상: 30 ~ 60천원 차등 지급
고료▹공통: 1인 월 최고 60천원까지 지급 가능▹공통: 1인 월 최고 60천원까지 지급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희망북구 원고료 지급기준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협찬광고 계약서

계 약 명
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
갑:광고 수탁자갑:광고 수탁자을:광고 위탁자을:광고 위탁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업체(소)명 (대표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사업자번호 (생년월일)-
협찬내용물 품
협찬내용수 량
협찬내용기 간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광고수탁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광고위탁자: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광고수탁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광고위탁자: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광고수탁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광고위탁자: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광고수탁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광고위탁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 297㎜
(인쇄용지(2급) 6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보의 배부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구본청 각 부서,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항 이외에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제2조제1항의 배부처에는 직접 배부하며 제2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배부한다.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2.7.27, 2024.12.6>

제5조(협찬광고)

제5조(협찬광고)① 협찬광고의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체 게재면의 크기는 5단 37cm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찬내용, 기간 등을 정하여 광고게재 예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협찬광고를 의뢰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반드시 물품이나 상품권이어야 하며, 그 관리는 구보 발행 주관부서장이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유치한 광고료 수납액의 5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기준)

제7조(원고료 지급기준) 희망북구 및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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