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먼지털이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먼지털이기 시설”이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의복과 신발에 묻은 흙, 먼지 등 오염물을 털어내는 시설을 말한다.2. “압축공기”란 먼지털이기 내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말한다.3. “안전점검”이란 먼지털이기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털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
제4조(종합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2. 먼지털이기 시설의 유지관리기준3. 먼지털이기 시설의 실태조사4. 먼지털이기 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5. 그 밖에 먼지털이기 시설 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설치)
제5조(시설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먼지털이기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주택지 등 현지여건 감안한 적합 여부2. 이미 설치된 인접 시설과의 중복 설치 여부3. 먼지털이기 시설 설치상 관련 법령 등 충족4. 예상 이용자 수요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수시점검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먼지털이기 설치에 관한 사항3. 먼지털이기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과장과 환경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1. 공원·녹지·산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환경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3.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행정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건의, 고장 신고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위험요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지역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