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및 자원연계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동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