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북부지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북부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