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산사태 발생 및 우려시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진행)

제10조(회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

제12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 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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