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도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어르신인 세대를 말한다.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어르신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2. 어르신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