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②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을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