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내 역품목품목품목품목제품명규격규격규격용량용량용량기타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시 설 규 모용지면적용지면적㎡㎡㎡㎡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총인원 (생산직 )총인원 (생산직 )총인원 (생산직 )
시 설 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
시 설 규 모주요시설주요시설기 타기 타기 타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1부.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재 지 :
□ 지정품목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상표 사용 중지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성명 : (직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우수생산품 및 상표사용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내역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내역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내역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내역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내역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재교부 신청서

지정번호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주 소 (연락처)
재교부사유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해당 시)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해당 시)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해당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분실사유서

지정번호업체명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지정 품목지정 기간전화 번호비고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업체명대표자주 소지정 품목지정 기간전화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대장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지 정 내 역지정번호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품 목 명
지 정 내 역유효기간유효기간
사 유사 유사 유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개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서 (해당품목) 3.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개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서 (해당품목) 3.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개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서 (해당품목) 3.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개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서 (해당품목) 3.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1.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개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서 (해당품목) 3.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우수생산품 출하실적

지 정 업 체지정번호전화번호 (팩스)
지 정 업 체업 체 명
지 정 업 체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지 정 업 체주 소
지 정 업 체사업장소재지
출 하 내 역물품명물품명출하량(Kg)판매액(천원)판매액(천원)판매액(천원)판매액(천원)비 고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1] 통합상표 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 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상표 심사기준표
1. 심사기준
 □ 가공 식품

 
 2. 지정기준
 가.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나.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 일 것
 다.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이상 일 것

[별표 2] 우수생산품 지정등의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상표 표시방법이 다른 경우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4. 생산(양식,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5. 지정조건 미 이행, 저 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된 것이 확인된 때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6.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7. 상표 사용지정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폐업, 또는 생산지(북구)를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정취소
8. 상표 사용지정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경 고지정취소
9.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경 고지정취소
10. 기타 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경 고지정취소
11. 우수생산품 지정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 인증받은 사항이 취소될 경우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수생산품 지정등의 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적용기준
 ○ 우수생산품 지정등 제품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업체별․제품별로 적용)
 ○ 우수생산품 지정등을 받은 제품(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한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생산품”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제조·가공한 품질이 탁월한 제품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2. “우수생산품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우수생산품으로 지정하고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우수생산품 지정)

제3조(우수생산품 지정)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우수생산품을 지정하여 우수생산품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2.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제품② 우수생산품으로 지정 가능한 제품의 품목, 품목별 관리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우수생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우수생산품 지정(연장을 포함한다)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우수생산품의 보호·육성, 품질 차별화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우수생산품 지정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우수생산품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3. 우수생산품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 단체의 임원5. 우수생산품 생산단체 또는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6.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우수생산품 지정의 연장 신청2.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제7조 삭제 <2025.6.4.>

제8조(제척 등)

제8조(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심의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생산품 지정등 신청)

제10조(우수생산품 지정등 신청)① 우수생산품 지정 및 그에 따른 상표사용의 승인(이하 “우수생산품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3.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5.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제11조(신청제한)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생산품 지정등 신청할 수 없다.1. 해당제품이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인증을 받지 못한 자2. 해당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우수생산품 지정등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지정심사 등)

제12조(지정심사 등)①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이 반영된 통합상표 심사표(별표 1)를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생산품 지정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생산자의 자질 및 능력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3. 대외신용도4.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5.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6.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부서는 통합상표 심사표를 포함한 심의 안건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우수생산품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우수생산품 지정등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품사용 승인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사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연장신청)

제13조(연장신청)① 우수생산품 지정등의 유효기간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생산·제조·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부서는 기간 만료 전까지 통합상표 심사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수생산품 지정등은 실효된다.

제14조(상표의 표시 및 방법)

제14조(상표의 표시 및 방법)① 우수생산품 지정등을 받은 자(이하 “지정자”라 한다)가 우수생산품에 상표를 표시하려면 제품포장·용기의 표면·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② 상표사용 표시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책임 등)

제15조(관리책임 등) 지정자는 우수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우수생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출하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취소 등)

제17조(지정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명령·경고·지정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우수생산품 지정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지정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절차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지원)

제1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우수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