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