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대상건축물소 재 지
대상건축물명 칭
대상건축물용 도
대상건축물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
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검사일시
검사항목
검사결과
특기사항
검 사 자 종 합 의 견검 사 자 종 합 의 견검 사 자 종 합 의 견검 사 자 종 합 의 견검 사 자 종 합 의 견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 1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 1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 1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3.“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참여 증진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① 이 조례의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공원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16.12.26, 2019.7.1>3. 공중화장실4. 의료시설5. 노유자시설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방법)

제5조(사전검사 방법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사요원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된 3명 이상의 검사요원이 실시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 1명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1명 이상④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요원의 구성)

제6조(검사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한다.1.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2. 기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노인·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검사요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여비 등)

제7조(여비 등) 구청장은 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검사요원의 교육이수)

제9조(검사요원의 교육이수) 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10조(사전검사 결과보고)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4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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