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과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응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항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5. 민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다자녀가정의 지원)
제9조(다자녀가정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생 대응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