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10>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주거환경 개선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2.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