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 5.12>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8. 12. 30, 2006. 5. 12>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7.31, 2020.6.3, 2024.1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여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희의 및 의사)

제6조(희의 및 의사)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 12. 3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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