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료기준표(제8조 관련)

구 분칼라(광고료)흑백(광고료)비 고
표지면(1면) 하단광고 (1㎝×1㎝) 표지면(16면) 하단광고 (1㎝×1㎝)1,250원 1,040원※ 모든 기준은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한다. ※ 돌출 광고 시는 기존광고료의 1.5배 ※ 요금은 천원미만 절사
기타면 하단광고 (1㎝×1㎝)930원830원※ 모든 기준은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한다. ※ 돌출 광고 시는 기존광고료의 1.5배 ※ 요금은 천원미만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4.19, 2010.12.30>
광고료기준표(제8조 관련)

□ 할인율 적용
 ① 전면광고는 광고금액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② 3회 이상 5회 이하 연속광고는 광고금액의 10%를 할인할 수 있고, 6회 이상 연속 광고는 광고금액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3회 이상 및 6회 이상 게재되는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사상구보 원고료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단 위단 가단 가비 고
구 분단 위A등급B등급비 고
독자투고1편 (200자 원고지 5장 분량)50,00030,000사설, 칼럼, 소설, 수필 등
시1편50,00020,000
그림, 사진1점50,00020,000
삽화1컷50,00020,000
만화(4컷이상)1편5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1.9.23>
사상구보 원고료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

 
 ○ 등급구분
 - A등급 : 학자, 교수, 중견작가 등 각계 전문가와 저명인사
 - B등급 : 명예기자, 일반주민, 학생 등
 ○ 원고료 지급기준
 - 매회 1인 1건 원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보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각 실·단·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07.12.10., 2019.5.30., 2022.12.15.>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제4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2.3.23>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신설 2012.3.23>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신설 2012.3.23>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신설 2012.3.23>

제5조(광고방법)

제5조(광고방법)① 광고는 유료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기타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합의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9.22, 2011.1.25.,2015.6.23., 2018.12.27., 2020.7.30.>

제7조(광고게재범위)

제7조(광고게재범위)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9조(광고료 징수방법)

제9조(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4., 2023.11.6.>

제10조(광고료납부)

제10조(광고료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법 법규적용)

제11조(지방세법 법규적용) 광고료 징수, 수납 등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6.11.17.>

제12조(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제12조(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광고 유치자(공무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익의 5%에 해당하는 광고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5>

제13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3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