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시설의 구분)
제2조(시설의 구분) 다누림센터 내 시설은 운동시설, 문화예술시설, 노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기업지원시설, 휴게시설,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면적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12.22.>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의 촉진을 위하여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누림센터를 연중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③ 다누림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연휴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①「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변경)을 허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관리)
제5조(사용료 관리)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위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관리)
제6조(이용료 관리)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다누림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 회원권 수불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제5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6.12.22.>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
제9조(주차장 이용)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등록직원(상주근무자) 및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직원(상주근무자) : 1일 1,000원2. 등록회원·공연관람자·구청행사 참석자가.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나. 2시간 30분 초과 시 매10분당 100원으로 하고 1일 한도액은 2,400원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입주시설의 규모·등록 회원 등을 감안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배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연관람자·구청행사 참석자들의 원활한 부설주차장 사용을 위해 등록직원과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공연표 또는 참석확인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④ 주차장(부설·공영) 이용자는 승용차 요일제 등 자동차 관련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이와 같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11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