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ㆍ문화ㆍ복지ㆍ환경을 위하여 건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이하 "다누림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에 둔다. <개정 2013.2.14>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1. “사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2. “이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소속으로 동시에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다누림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가족단위 교육ㆍ상담ㆍ문화사업5. 영유아의 보호ㆍ보육ㆍ교육사업6. 건강증진 및 기업지원 사업7.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사업 <개정 2013.9.17>8. 그 밖에 지역주민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등 <신설 2013.9.17>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0.27., 2024.3.26.>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3. 그 밖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② <삭 제> 2018.4.30.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4.3.26., 2025. 7. 24.>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1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1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다누림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다누림센터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제13조(시설의 사용시간)
제13조(시설의 사용시간)① 다누림센터의 개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27.>②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 06:00 ~ 09:002. 오전 : 09:00 ~ 13:003. 오후 : 13:00 ~ 18:004. 야간 : 18:00 ~ 22:00③ 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시간은 허가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용대상 등)
제14조(이용대상 등)① 다누림센터 시설별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누림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③ 삭제 <2018.4.30.>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6일 이내인 경우와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반영한 별표 3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5. 7. 24.>1. 삭제<2025. 7. 24.>2. 삭제<2025. 7. 24.>3. 삭제<2025. 7. 24.>
제16조(이용료 등)
제16조(이용료 등)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ㆍ문화예술ㆍ복지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반영한 별표 3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5. 7. 24.>1. 삭제<2025. 7. 24.>2. 삭제<2025. 7. 24.>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17., 2016.10.27. 2019.6.27., 2021.12.30. 2024.3.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삭제 <2021.12.30.>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11. 관련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12. 65세 이상 노인13.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관 하는 경우14.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15. 주민등록상 세대원 3명 이상 신청 가족 (단, 동일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18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부설주차장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주단체가 통합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2025. 7. 24.>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0분마다 100원을 징수하며, 1일 주차요금은 2,4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차장 이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0.27.>
제19조
제19조 삭제<2016.10.27.>
제20조(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20조(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누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7.>③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4. 10. 10.>1.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책임자(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2. 다누림센터 시설별 업무담당 부서장3. 다누림센터 총괄 관리 업무담당 부서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누림센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3.26., 2025. 7. 24.>
제21조(협의회의 기능)
제2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 관련 분쟁이나 갈등 해결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3.26.>
제22조(협의회 회의 등)
제22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3조(시설의 위탁관리)① 다누림센터 시설별 위탁ㆍ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누림센터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공용부분의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시설별 요금 배분고지 및 시설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의 총괄관리 업무는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 안의 수탁단체에게 병행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⑤ 제2항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⑥ 그 밖에 다누림센터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다누림센터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6.>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운영시설물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7. 24.>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총괄 관리자에게 배분받은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배분된 공공요금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3.26., 2025. 7. 24.>⑤ 삭제 <2016.10.27.>⑥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업무의 수행)
제25조(위탁업무의 수행)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 7. 24.>②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④ 수탁자는 다누림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별도 적립하여 시설, 기자재 등의 개ㆍ보수 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⑤ 다누림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공용부분의 공공요금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별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운영 책임기관별로 배분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26.>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다누림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별 관계공무원에게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