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제정

별표

[별표 1]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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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요금의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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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관”이란 대관자가 작품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대여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대관자”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관 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대관자가 제공하는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2.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8-1, 3층(괘법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갤러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갤러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갤러리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6조(대관 및 휴관 등)

제6조(대관 및 휴관 등)① 갤러리의 대관일은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대관을 허가한 날로 한다.② 갤러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갤러리의 대관 및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전시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관일 및 휴관일, 대관 및 관람 시간 등을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및 관람료)

제7조(대관료 및 관람료) 갤러리의 대관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공공요금 등)

제8조(공공요금 등)① 갤러리 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대관자는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공공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허가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연장 허가 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공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행사 또는 갤러리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된 경우2.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갤러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공공요금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대관 신청 및 허가)

제9조(대관 신청 및 허가)① 갤러리를 대관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허가를 하여야 한다.③ 대관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관 제한)

제10조(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갤러리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종교적ㆍ정치적ㆍ영리 목적의 전시 등 갤러리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갤러리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 취소)

제11조(대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목적 및 대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갤러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입장 제한)

제12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갤러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2.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3.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자 준수사항 및 책임)

제13조(대관자 준수사항 및 책임)① 대관자는 전시와 관련한 작품 설치 및 철거, 전시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대관 허가 기간 중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④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갤러리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관자의 귀책사유 및 대관 전시로 인하여 갤러리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제14조(대관자의 시설물 설치)① 대관자가 대관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대관 허가 기간 만료 즉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대관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5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대관자가 대관 허가 기간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9조에 따른 갤러리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갤러리 운영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예술, 전시, 문화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정기대관 신청에 따른 대관 허가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갤러리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회의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