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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