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3조의2 관련)
1 . 영업장
 가. 영업장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연기․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및 급수시설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먹는 물 관리법령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제3조의2 관련)
1. 옥외영업 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테라스, 테크, 베란다, 발코니 등) 등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은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지 내 공지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공개공지인 경우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나. 관광호텔업의 옥외시설 면적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업 부속된 사유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 예외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2~3배 이상의 옥외영업공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를 사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수영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02.>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7.11.02.>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3조의2(시설기준)

제3조의2(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12. 제3조제2항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2 [본조신설 2017.12.28.]

제3조의3(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의3(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 공간의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4조(적용제외 등)

제4조(적용제외 등)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8.>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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