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2023.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2025. 12. 3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10.30.>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10.30.>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30.>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10.30., 2023.12.28.>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2023.12.28.>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30., 개정 2023.12.28., 2025. 12. 31.>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4.10.30.>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0.30.>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30.>
제9조
제9조 삭제 <2014.10.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0.30.>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4.10.30.> <단서 개정 2012.6.4.삭제 2014.10.30.,개정 2015.7.22., 2017.12.14. 2023.12.28.>1. 삭제 <2023.12.28.>2. 삭제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2., 2025. 12. 31.>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0.,개정 2015.7.22., 2023.12.28.>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사유 및 목적 <개정 2015.7.22.>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7.22.>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22.>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개정 2015.7.22.>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5.7.22.>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5.7.22., 2023.12.28.>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2015.7.22., 2023.12.28.>1. 삭제 <2014.10.30.>2. 삭제 <2014.10.30.>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그 미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23.12.28., 2025. 12. 31.>1. 특별한 사유 없이 작성항목을 누락한 경우2. 허위로 작성함이 명백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완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규모점포등이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7.12.14., 2023.12.28., 2025. 12. 31.>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⑥ 삭제 <2023.12.28.>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5.7.22.,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1. 제13조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3.12.28.]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2023.12.28.>② 삭제 <2023.12.28.>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6.4><개정 2012.10.26, 2014.10.30., 2023.12.28.>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 2014.10.30.>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2014.10.30.>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0.30.>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4.10.30., 2023.12.28.>⑤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14.10.30.><개정 2017.12.14., 2023.12.28.>1. 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3. 그 밖에 당해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12. 31.>
제17조(규제의 존속기한)
제17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3.12.28.,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