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업무2.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3.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업무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해마다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며, 그 보상 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고 변상책임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그 초과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상 한도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