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상담,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0.6.25.>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경제단체, 학계, 관내 기업대표, 기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