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2-06 시행 2025-0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 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5.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6.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9.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및 시상)

제7조(포상 및 시상)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체육행사와 대회개최 및 출전에 따른 상금 및 격려금(품)은 장애인체육회장 또는 임원이 전달할 수 있다.③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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